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살인미수 혐의로 수사
2024. 01. 02 17:49 작성
피의자는 충남 거주 김모(66세)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파란색 종이 왕관을 쓴 사람)가 체포되고 있다./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후 피의자 김모(66)씨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해,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원 여부와 직업 등은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상의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별다른 전과는 없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김 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피의자는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 대표는 1.5cm 가량의 열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에 후송됐으며, 응급처치 후 오후 1시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