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버지 살해' 중학생, 어머니와 범행 공모"…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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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버지 살해' 중학생, 어머니와 범행 공모"…구속영장 재청구

2022. 10. 17 15:48 작성2022. 10. 17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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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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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도 구속영장 청구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중학생. 이 일로 경찰은 이 중학생은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존속살해' 혐의 중학생 A군이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애초 해당 사건은 A군이 집에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알려졌다. A군은 "아버지가 싸움 도중 어머니를 폭행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3일 대전지법은 "피의자가 만 15세 소년에 불과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A군이 어머니 B씨와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전부터 남편을 농약 등을 이용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남편을 살해하려다 아들인 A군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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