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14년 모셨는데 억대 유류분 소송… '반환액' 깎을 방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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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14년 모셨는데 억대 유류분 소송… '반환액' 깎을 방어법은?

2026. 09. 07 14: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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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

현재 시세로 계산해 유류분 청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장남 A씨는 14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의 아내는 50년 넘게 1년에 일곱 번씩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누이 두 명에게서 소송이 들어왔다.


누이들은 A씨가 아버지에게서 수십 년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침해됐다며 각각 1억 1000만원씩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평생 부모님을 부양한 A씨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과연 A씨는 누이들의 요구대로 억대의 돈을 줘야 할까?


아버지 돌아가시자 날아온 1억 1천만원짜리 소송

A씨는 조부모 슬하 1남 3녀 중 장남이다. 아버지는 작년에, 어머니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수십 년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을 증여받았다. 48년 전 증여받은 주택은 공시지가만 3억 6000만원, 현 시세는 6~7억원에 달한다. 다른 건물과 토지도 현 시세가 10억원에 이른다.


소송을 제기한 첫째 누이와 막내 누이는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각자 1억 1000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된 이후 14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양했다. A씨의 아내는 심지어 시부모로부터 아들을 낳아야 상속을 해주겠다는 요구까지 들어가며 대를 잇고, 50년 넘게 제사를 도맡았다.


수십 년 전 증여도 현재 시세로 계산…억대 청구의 근거

변호사들은 누이들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류분 계산 시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수십 년 전 증여 재산도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현 시세가 높을수록 기초재산 규모가 커지고 청구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도 "상속인 간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경향이라 오래된 증여도 다투기 쉽지 않다"고 봤다.


즉, A씨가 48년 전에 받은 주택이라도 현재의 6~7억원 가치로 계산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누이들이 억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다.


누이들이 받은 돈은 빼야…청구액 줄일 핵심 반박 카드는?

A씨가 실제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누이들의 청구액보다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장에 기재된 재산 목록과 계산 방식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


가장 먼저, 누이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원고인 두 딸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4500만원, 다른 증여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면 이를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구분해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어머니 재산과 아버지 재산은 별개"라며 "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이전한 주택이나 다른 딸들에게 준 현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유류분 계산과 직접 섞어 계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에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어머니 상속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씨가 받지도 않은 돈이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면 이 또한 다툴 수 있다.


소장에는 14년 전 아버지가 매도한 선산 대금 7억원이 적혀있지만, A씨는 매도 사실조차 몰랐고 돈의 행방도 알지 못한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선산 매각대금 7억원이 실제 장남에게 귀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 부부가 14년간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 즉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직접적인 방어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다만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해당 증여가 봉양 및 제사에 대한 대가성 자산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참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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