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한 조성은, 과연 '출국금지' 대상일까?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한 조성은, 과연 '출국금지' 대상일까?
윤석열 캠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전 미통당 선대위 부위원장 공수처에 고발
"조 씨, 미국 가려 한다"며 긴급 출국금지도 함께 주문
큰 이슈 때마다 거론되는 '출국금지'⋯누가, 언제, 어떻게 조치하는 걸까?

윤석열 캠프가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미국행을 예고했던 조성은 씨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조성은 씨는 출국금지 대상이 맞는 걸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제는 '제보 사주' 의혹으로 옮겨붙었다. 윤석열 측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를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과 국정원장 등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조성은 씨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성은 씨가 지난달 미국행을 예고한 상태인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출국을 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출국금지' 조치.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를 제한하는 조치이니 아무 때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국금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걸까? 공수처에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까.
우선,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원칙상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벌금 1000만원 이상·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
④ 5000만원 이상 탈세자
⑤ 양육비 채무자
⑥ 병역기피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람
이 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피의자 신분이라도 1~3개월의 기간 동안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이 같은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중앙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에서 법무부에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제4조 제3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지난 2019년 '버닝썬'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승리나 양현석 전 YG 대표도 이 조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법무부를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직접 '긴급 출국금지'를 내리기도 한다(제4조의6). 출국금지 조치를 먼저 취한 다음 법무부에는 6시간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면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 한다.
현재 조성은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주장이다. 본래라면 조성은 씨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고위공직자인 국정원장 혐의와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고발 대상이 됐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250조 제2항).
형량으로만 보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맞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조성은 씨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지, 법무부가 이를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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