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요구하며 사기 친 돈 일부만 입금한 사기꾼…괘씸해도 재판에선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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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구하며 사기 친 돈 일부만 입금한 사기꾼…괘씸해도 재판에선 유리할 수 있다?

2022. 06. 25 09: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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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피해 금액 일부 입금⋯피해일부 변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합의 안 했다" 강조하며 엄벌탄원서 제출해야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 뒤부터 "합의해달라"며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한다. /셔터스톡

A씨는 친한 지인 B씨가 꾸린 계를 들었다가 3000만원을 사기당했다. B씨가 "곧 돈을 갚겠다"고 사정해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최근 법원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A씨는 귀찮을 정도로 B씨에게 "합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한 번에 갚으면 합의해준다"는 입장이지만, B씨는 "상황이 어려워 나눠 갚겠다"며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더니 얼마 뒤, B씨는 일방적으로 A씨의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의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써줄 생각이 없다. 법원에 B씨의 선처를 탄원할 계획 또한 없다. 그럼에도 B씨가 피해 금액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입금⋯'피해 일부 변제'로 유리하게 반영될 수도

변호사들은 가해자 B씨의 행동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합의 효과는 없지만, 피해 일부 변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 권우현 종합 법률사무소'의 권우현 변호사 또한 "재판부는 B씨의 행동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일부를 회복했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피해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한 상황에서 B씨가 감형 등 선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가해자 B씨가 피해자 A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 금액 일부만 입금했고, A씨는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합의와 관련해 그동안 B씨와 있었던 사연을 엄벌탄원서에 작성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권우현 변호사는 "B씨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면 받은 돈을 다시 이체해 돌려주고, 그 거래 내용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피해 금액 일부를 보냈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다만, 권 변호사는 "만약 B씨가 처벌 받은 뒤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갚을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그나마 50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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