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린 사람에게 돈 받아냈는데…"네? 이것도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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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린 사람에게 돈 받아냈는데…"네? 이것도 공갈죄가 될 수 있다고요?"

2021. 06. 01 11: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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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횡령으로 괴로워하는 친구 도왔다가 고소 당해

잘못된 상황 바로잡은 건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동업자의 횡령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도움을 줬던 A씨. 그리고 함께 동업자를 만나 횡령한 돈을 받아줬다. 좋게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뒤 A씨는 친구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잘못된 상황 바로잡은 건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죽마고우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A씨. 자신에게 큰 힘이 되는 친구를 위해 힘닿는 만큼 돕고 싶었다. 이에 친구 동업자 B씨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횡령 정황을 살폈다. 확인 결과, 횡령 금액은 1억이 넘었다. 친구와 상의 끝에 A씨는 동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도 손수 작성해줬다.


이후 친구와 함께 B씨를 직접 만난 A씨. 그 자리에서 B씨는 순순히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횡령 사실 확인서와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 나중에 "처벌을 덜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망설이던 B씨는 사인을 했고, 횡령 금액도 일부 돌려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서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B씨가 A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친구를 도와 B씨의 횡령 문제를 바로잡은 것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다. 과연 A씨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돈 받을 권리 있어도 상대방 공포심 느끼게 했다면⋯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와 친구의 행동은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A씨 등은 공갈죄로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에 적용된다. 만약 공갈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협박해 강제로 돈을 뜯어낸 게 아니다.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그 횡령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뿐인데 왜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까. 이에 대해 조주태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행사여도 상대방(B씨)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협박했다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A씨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A씨가 친구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 보수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고소에 적절한 대응 하려면⋯정보공개청구 통해 고소 내용 확인해야

변호사들은 우선 B씨의 고소장부터 확인하라고 했다. A씨가 전한 사연으로는 B씨가 공갈죄로 고소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고소 혐의와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상대방(B씨)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알아야 A씨도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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