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판결 받아…그런데도 요지부동인 채무자를 어떡하지?
소액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판결 받아…그런데도 요지부동인 채무자를 어떡하지?
①통장압류 때 ‘진술 최고서’ 첨부하면, 각 은행에 보유한 채무자의 통장 잔액 알 수 있어
②압류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 여타 재산 확인 가능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는 여전히 돈 갚을 기미가 없다. 이럴 때 채권자가 돈을 받아낼 방법은?/셔터스톡
오래전에 A씨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상환 약속일을 몇 년 넘기고도 갚질 않는다. 참다못한 A씨가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는 여전히 돈 갚을 기미가 없다. A씨는 이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절차가 알고 싶다. 만약 상대방에게 갚을 돈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도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채무자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A씨는 먼저 그의 통장을 압류해 예금에서 변제받도록 해보라고 권한다. 강제집행을 위한 통장압류를 신청할 때 ‘진술 최고서’를 첨부하면, 어느 은행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압류와 추심 신청을 해 상대방이 예금해 놓은 돈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A씨는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은행 통장을 압류할 때 ‘진술 최고서’를 첨부하면, 각 은행에서 채무자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가 들어 있는지 등을 법원에 진술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술 최고서’란 제3 채무자(은행)에게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예금)을 진술할 것을 법원이 독촉하는 문서이다. 제3 채무자(은행)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적으로 진술할 의무를 갖는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할 때 최고 진술서를 첨부하면 은행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볼 것인데, A씨는 그 내용을 보고 추심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이 없다면 통장압류와 진술 최고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다음 단계로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수한 변호사는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상대의 전체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모르면 실제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현영 변호사는 “통장압류와 추심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예금 등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오지원 변호사는 “만약 압류한 통장들에 돈이 없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한 변호사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알 수 없다면 추가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라”고 권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재산 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 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그래도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의 다른 재산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정현영 변호사는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기에,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대로 압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10년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장을 접수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