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범이라도 감형 없다”…중식도로 소녀 위협해 성착취물 만든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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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년범이라도 감형 없다”…중식도로 소녀 위협해 성착취물 만든 10대들

2025. 08. 20 14: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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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수강제추행·성착취물 제작 혐의 10대 2명 항소 기각

피해자 어머니 협박 등 죄질 극히 불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흉기로 16세 소녀를 위협해 옷을 벗기고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돈까지 뜯어낸 10대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중식도까지 동원”…영화 방불케 한 범죄의 전말

사건의 전말은 한 편의 범죄 영화처럼 잔혹하다.


A군과 B군은 공모해 16세 피해자 C양을 과도와 중식도로 위협했다. 이들은 극심한 공포에 떠는 C양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그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C양을 협박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 심지어 주범 A군은 돈을 더 받아내려 C양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대담함까지 보이며 피해자 가족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피해 회복 전무, 용서도 없었다”…재판부의 질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고 악질적”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정립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주범 A군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법원은 왜 기각했나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자신들이 소년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B군은 항소심 과정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군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 B군은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525 판결문 (2025. 4.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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