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데려다 달라"던 17세 소녀⋯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후 혼자 버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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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데려다 달라"던 17세 소녀⋯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후 혼자 버려뒀다

2025. 07. 01 14: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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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데려다 달라"던 소녀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피해자 적극 거절에도 "합의한 성관계"라며 뻔뻔한 거짓말

범행 후 무인모텔에 혼자 버려두고 도주

17세 소녀가 "대구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으나 남성은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후 혼자 버려두고 도주했다. /셔터스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했다."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성인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에는 소녀를 혼자 버려두고 도주한 악질적 범행이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처벌에 그쳤다.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치밀한 범행 수법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는 지난 5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양(17)으로부터 "대구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한다며 접근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장소에서 B양을 만나 차에 태운 A씨는 대구로 가는 대신 울주군의 한 모텔로 향했다.


"생리 중"이라며 거절했지만⋯

오후 1시경 모텔에 도착한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 B양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로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


B양이 "생리 중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강간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범행 후의 행동이었다. A씨는 성폭행을 저지른 후 B양을 홀로 무인모텔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DNA 증거 나오자 "합의 성관계"라며 뻔뻔한 거짓말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B양이 착용한 생리대에서 정액반응과 A씨의 DNA가 검출되자 태도를 바꿨다.


그제서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며 변명했다. 명백한 강간 범죄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거짓말한 것이다.


판결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며 A씨의 뻔뻔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의 죄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나이를 들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내린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389 판결문 (2025. 5. 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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