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자 "엄마 한번 안아볼게요"…그 길로 달아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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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자 "엄마 한번 안아볼게요"…그 길로 달아난 20대 남성

2023. 02. 08 10:4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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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법정구속 선고 직후 도주했다 붙잡혀

이런 경우 '도주죄' 추가처벌 받을까?

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직후,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며 법정에 호소하던 피고인 A씨.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직후였다.


이에 교정 직원이 법정 밖에 있던 어머니를 A씨 앞으로 데려온 순간, 포옹을 하는가 싶던 A씨는 그 길로 달아났다.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사건은 도주 30여 분만에 A씨가 붙잡히면서 일단락됐다. 달아난 A씨를 붙잡기 위해 순찰차 4대와 경찰 8명이 긴급 출동해야 했다. 경찰은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선고 공판 도중 달아났던 이 사건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형법 제145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A씨에게도 도주죄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법정 안에서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구속 절차가 모두 집행되기 전에 도망간 거라면 '구금'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인해 선고됐던 징역 1년만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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