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세 초등생과 성관계 영상 찍은 19세...방조범에서 제작범으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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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세 초등생과 성관계 영상 찍은 19세...방조범에서 제작범으로 뒤집힌 이유

2026. 01. 28 14: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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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1심 "피해자가 주도해 방조범"

2심 "피고인이 카메라 들었으니 제작범" 판결 뒤집어

12세 피해자의 요청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19세 남성에게 법원은 성착취물 제작 책임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저는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휴대전화도 피해자 것이었고, 영상을 찍자고 한 것도, 영상을 가진 것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법정에 선 19세 A군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12세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적으로 B양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수사 기록에 따르면 B양은 A군에게 먼저 "성행위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겉으로만 보면 10대들의 일탈처럼 비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2025년 11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방조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촬영을 요청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성행위를 찍었다면 이는 방조가 아닌 제작"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000원 보냈다"... 용돈 미끼로 시작된 착취

사건의 시작은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갓 성인이 된 19세 A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2년생'이라고 프로필을 적어둔 12세 B양을 알게 됐다. 노출 사진과 영상을 판매한다는 B양의 게시물을 본 A군은 B양에게 접근해 사진과 영상을 샀다.


대가는 소액이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B양에게 1000원, 3000원, 1만 원 등을 수차례 입금했다.


온라인에서의 착취는 곧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2024년 10월 1일, A군은 B양을 서울 노원역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문제의 영상 촬영이 시작됐다.


누가 '제작자'인가?

이날 촬영된 영상은 총 3개였다. 앞선 두 개의 영상은 B양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달랐다. 성관계 도중 B양이 촬영을 요구하자, A군이 B양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직접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


이 세 번째 영상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A군을 '방조범'으로 봤다. ▲B양이 먼저 촬영을 요구했고 ▲B양의 휴대전화로 찍었으며 ▲촬영된 영상의 소유권과 처분권도 B양에게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범행의 주도권이 피해자인 B양에게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피해자가 동의하고 먼저 요청했다고 해도, 12세 아동이 성착취물 제작의 의미와 파장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군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각도와 구도를 조절하며 성관계 장면을 찍은 이상, 이는 구성요건의 핵심을 실행한 명백한 제작 행위"라고 못 박았다. 피해자의 요청은 범행 동기일 뿐, 제작 주체는 카메라를 들고 행위를 한 A군이라는 것이다.


"19세와 12세, 결코 대등하지 않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A군은 성인이 된 19세, B양은 초등학생인 12세였다. 7살의 나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경험과 판단력에서 우위에 있는 A군이 B양의 미성숙한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심지어 A군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찍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사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대면 범죄까지 나아간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제11-1 형사부 2025노1723 판결문(2025. 11.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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