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류상만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류상만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2023. 05. 09 11: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은 서류상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 후 같이 살 수도 있어

그러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류상으로만 이혼할 수 없어

아이 양육을 위해 부부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함께 살아도 되나?/셔터스톡

혼인한 지 16년 된 A씨.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났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여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한계에 달한 듯하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한집에 살더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이혼하고 싶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뒤 한집에 계속 같아 살아도 별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부부가 서류상 이혼에 합의하는지가 관건

변호사들은 부부가 합의한다면 서류상 이혼 후 한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부부가 합의한다면 서류상으로 이혼할 수 있고, 이혼 후에 같이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부부가 법률적으로 이혼을 마친 후에 자녀 양육 문제로 동거하는 경우가 드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혼으로 보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고서도 얼마든지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미옥 변호사는 “이혼 후 사실혼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A씨가 원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이혼 후에도 같이 동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법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