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척 연기해주면 2000만원"…대역 내세워 13억 불법대출
"아버지인 척 연기해주면 2000만원"…대역 내세워 13억 불법대출
위조 신분증, 대역 통해 대출받은 30대, 징역 6년 6개월
침대에 누운 채 대부업체 속인 대역 40대는 징역 4년

인터넷을 통해 구한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13억을 불법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동참한 대역 40대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아버지 대역을 구해 신분증을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서 13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왕정옥·김관용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1심)과 같은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한 뒤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아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2021년 11월쯤 그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한다', '한국을 출국할 사람이면 좋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을 보고 연락한 40대 B씨의 얼굴 사진과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넣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대부업체에서 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인 척 해달라"며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후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부업체 측이 위임한 법무사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당시 B씨가 침대에 누워 A씨의 아버지인 척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A씨는 그렇게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투자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일부는 아직 대부업체에 반환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B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 결과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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