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100% 보전' 내건 카피트레이딩,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전문가들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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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00% 보전' 내건 카피트레이딩,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전문가들 '명백한 불법'

2025. 09. 19 11: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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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록 없는 자동매매는 '무등록 투자일임업', 손실 보전 약속은 '폰지 사기'로 번질 수 있는 중범죄…변호사들 '즉시 중단하고 사업 모델 전면 재검토해야'

'손실이 나면 100% 보상해 준다'는 카피트레이딩 사업.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약속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손실 100% 보장' 자동매매의 덫…'대박 신화' 뒤에 숨은 5년 징역형의 그림자


'매달 손실이 나면 100% 보상해드립니다.' 이 달콤한 약속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자동매매 카피트레이딩 사업, 과연 합법일까?


한 사업가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사안은 자칫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함정을 품고 있었다.


'수익은 당신 것, 손실은 내 책임'...위험한 약속의 시작


자동매매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운영하는 A씨. 그는 특정 트레이더의 매매를 그대로 복제해 자동으로 수익을 내주는 시스템을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금 보장' 약속이었다.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매매 손익을 합산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금 전액을 A씨가 보상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손해 볼 것 없는 제안에 A씨의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손실 보상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A씨는 뒤늦게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전문가들 '카피트레이딩 자체는 합법, 그러나...'


전문가들은 카피트레이딩 자체는 합법의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는 '카피트레이딩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면 합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A씨처럼 등록 없이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실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판결에서 '카피 트레이딩 방식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손실 보전' 약속, 왜 법은 이를 금지하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손실 100% 보상' 약속이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이러한 손실보전 약정은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초기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더라도, 결국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손실을 메우는 폰지 사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 오히려 더 큰 사기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최대 5년 징역형 가능성


법을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업 방식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즉시 손실 보상 행위를 중단하고, 사업 모델의 위법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손실 보상 약정 폐기, 합법적인 수수료 체계 도입, 투자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의로 시작했을지 모를 A씨의 '책임 경영'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그물에 정면으로 걸리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사업자의 법적 몰락과 투자자의 더 큰 피해라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번 사례는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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