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마음의 외도', 성관계 없었다며 위자료 0원…법원 판결에 '눈물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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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마음의 외도', 성관계 없었다며 위자료 0원…법원 판결에 '눈물의 항소'

2025. 10. 17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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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애정 카톡에도 1심 패소…법조계 "항소심서 '부정행위' 인정 여지 충분"

17년간 남편과 애정 표현을 나눈 상간녀에게 소송을 낸 A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남편과 17년간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나눈 상간녀에게 소송을 낸 아내가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넌 내 첫사랑, 비밀번호는 네 생일"…17년 밀어에 무너진 결혼


결혼 10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17년 된 연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연애 3년, 결혼 10년의 세월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남편 곁에 다른 연인 B씨가 있었던 것이다.


A씨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보고 싶다", "네가 내 첫사랑인 것 같아", "나의 모든 비밀번호는 너의 생일" 등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증명하는 애정 표현이 가득했다. A씨에게 이 대화들은 용납할 수 없는 '정신적 외도'의 명백한 증거였다.


법원의 냉정한 선 긋기 "성관계 증거 없으면 책임 묻기 어려워"


결국 이혼을 선택한 A씨는 남편과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성관계가 없었고, 서로 애칭을 부르며 애정 표현을 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가 일부라도 인정될 것이라 기대했던 A씨는 전부 패소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다.


"17년 배신이 0원?"…'정신적 외도' 인정받기 위한 눈물의 항소


A씨는 "육체적 관계가 없으면 17년간의 배신과 정신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냐"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심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소송을 통보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받은 카카오톡 사과가 전부였던 상황. A씨는 법의 이름으로라도 자신의 고통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17년간 이어진 남편의 기만과 그에 동조한 상간녀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항소심 뒤집힐 수도…'정신적 외도'도 명백한 부정행위"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폭넓게 부정행위(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도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임이 명백하며, 이는 혼인 관계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정신적 외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항소심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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