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게 아니었다?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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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게 아니었다?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야"

2022. 03. 15 17:02 작성2022. 03. 16 15:0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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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대법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수습으로 근무한 뒤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네이버지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인 '퇴직금'.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걸까.


대법원의 판단은 "포함된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낸 임금소송에서 A씨의 패소 판결을 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수습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금 차액 5000만원

제주시의 한 의료원에서 약 20년을 일한 뒤 퇴사한 A씨. 그의 일생에서 근무 형태를 정리하면 이랬다.


'수습 1개월 → 임시직 1년 → 정규직 18년 → 퇴사'


재판 내내 쟁점이었던 건 이 '수습 1개월'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였다. A씨 입장에선 해당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억 3000만원인지, 아니면 8000만원인지가 결정됐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났던 이유는, 회사에서 퇴직금 보수 규정을 도중에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A씨가 임시직으로 계약한 건 지난 2000년 1월 1일. 이때 회사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보수 규정을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 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할증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다. 단수제는 그 반대다.


의료원에선 A씨에게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 이후 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임시직 전에 근무한 수습 1개월을 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였다.


반면, A씨 측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습 1개월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결과였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입사 시기는 임시직으로 일했을 때로부터 1개월 전인 '1999년 12월 1일'이 된다. 보수 규정이 바뀌기 전에 입사한 것이므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1심과 2심 판단 뒤집은 대법 "수습기간도 현실적으로 근무 제공한 것"

1심과 2심은 의료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의료원이 수습기간에 A씨에 지급한 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습생으로 의료원에 합격했고 해당 의료원의 급여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이었지만 A씨는 30일에 지급받았으므로 통상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근거였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수습근무는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이 기간에 A씨의 근로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이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수습기간도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용(수습)기간 종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야 한다'는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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