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했는데…남편에게 "휴대전화 속 내 사진, 다 지우라"고 할 수 없을까요
이혼 결심했는데…남편에게 "휴대전화 속 내 사진, 다 지우라"고 할 수 없을까요
조정이혼 과정에서 조정 조서에 요구사항 반영할 수 있어
요구사항 판결을 통해 받아내는 건 어려워

이혼 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사진을 모두 지우고 싶은 A씨. 법적으로 사진을 삭제할 방법이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A씨. 그는 남편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다. 이미 휴대전화에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 지웠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자신과 달리 남편은 이혼 후에도 "사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다. 물론 강제할 순 없지만,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자신의 사진이 남는 게 싫다.
A씨는 법적으로 해당 사진을 삭제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때 조정 조항에 A씨의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중재를 통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조정 조서에 A씨의 요구사항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무는 식으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의 김수경 변호사도 "조정은 재판보다 완화된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조정 조서에 각자의 사정에 맞춰 A씨의 요구사항 등을 조항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혼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조서에 관련 조항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A씨의 남편이 끝까지 해당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혹시 이혼 판결문에 A씨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순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건 어렵다"고 했다. 김수경 변호사는 "재판은 정해진 형식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사진을 지우라'는 요구사항을 판결을 통해 받긴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안병찬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한 '사진을 지우라'고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며 "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넣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봤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역시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며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잘 대화해 해결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