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투자 제의…매력적이긴 한데, 정말 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까
'원금보장' 투자 제의…매력적이긴 한데, 정말 법의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투자 계약도 '원금보장' 가능
다만,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아닌지 확인 필요

원금 보장을 특약으로 기재해 주겠다는 제안. 꽤 구미가 당기는 투자 제의지만, 선뜻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투자 계약인데,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얼마 전 꽤 구미가 당기는 투자 제의를 받았다. 그리고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을 특약으로 기재해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선뜻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투자 계약인데,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다. 또한 괜히 이 특약 때문에 투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으로 취급될 까봐도 걱정된다. 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해도 좋을까? A씨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A씨의 고민은 '투자'인데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에는 '원금손실'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긴한다"면서도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불공정한 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계약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도 "투자 계약서에 기재한 원금 보장 특약도 당사자 간 합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 특약을 기재한다고 해서 투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단지, '원금 보장'에 대한 권리 의무가 별도로 부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A씨가 안심하고 투자를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위에서 말했 듯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다면 투자에도 원금 보장을 할 수는 있지만, 혹시 '유사수신행위'는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는 "사업자가 A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A씨 한 사람만을 상대로 원금 보장 조건의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라면, 투자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박재천 변호사는 "사업을 제안한 사람과 A씨 사이에만 거래가 있는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금 보장 특약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낸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두면 이익에 대해서도 권리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