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는 일찍 출소?'…부정기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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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는 일찍 출소?'…부정기형이란

2025. 05. 16 13:3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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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형벌 제도…교정 성과에 따라 형기 조정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징역 2년에서 5년 선고'라는 표현은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소년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형량을 고정하지 않고,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년까지 범위를 두어 선고하는 '부정기형'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부정기형은 형의 기간을 딱 정하지 않고 '최소 몇 년에서 최대 몇 년'처럼 범위를 정해서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서 4년'이라고 선고하면, 최소 2년은 복역해야 하지만 교도소에서의 행실과 교화 정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범죄자가 얼마나 잘 교육받고 개선되는지에 따라 형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일찍 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부정기형의 법적 근거

부정기형은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적용된다. 성인의 경우 '징역 3년', '징역 5년' 등 정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형만 선고받는다. 이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소년은 성인보다 교육과 교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선 정도에 따라 형기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정기형의 주요 법적 근거는 소년법 제60조다. 이 법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며,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부정기형은 처벌보다 소년범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법적 장치로,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들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최소 형기가 지나면 조기 석방될 수 있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최소 형기가 지나고 나면 일찍 석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받은 소년이 2년 후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면, 5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석방될 수 있다.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의 경우 최소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정기형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무게를 비교할 때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소년이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4년'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중간값인 '징역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소년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정기형은 단순히 형량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년의 교육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처벌보다는 교화'라는 소년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19세가 되면 더 이상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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