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이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조사 받게 돼…부모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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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아들이 강제추행 가해자로 경찰조사 받게 돼…부모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은?

2024. 10. 10 13: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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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부모가 두둔하면 역효과…부모의 보호 능력이나 보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더 중요

11살 아들이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부모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 셔터스톡

A씨의 만 11세 아들이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던 중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놀라고 당황한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려 했으나, 지구대에서는 경찰조사 후 경찰을 통해 연락하라고 한다.


“왜 그랬느냐”는 경찰과 A씨의 질문에 아이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법에 따른 처분 받아…미성년자 성범죄여서 변호사 조력 필요

아이가 11세여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겠지만, 강한 처분을 피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만 11세라면 촉법소년이어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어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한 차례 엉덩이를 만진 정도라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6호(시설 내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이 사안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이기에,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년 재판에서 선처받으려면 부모는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계획 세우고 실천해야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 능력가 의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아들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만을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아이는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부모는 추후 소년 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아이의 잘못된 성 관념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기현 변호사는 “부모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꾸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이를 계속 두둔하면 보호자에게 적절한 보호 능력이나 보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아이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의를 구했다.


“소년범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보호 의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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