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해놓고 근처에 카페 '또' 차린 전 주인…친구 명의 가게라며 발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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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해놓고 근처에 카페 '또' 차린 전 주인…친구 명의 가게라며 발뺌한다면?

2021. 08. 18 15:19 작성2025. 08. 08 16:3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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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으며 경업금지 약속하더니, 얼마 뒤 다른 사람과 동업해 카페 차린 전 주인

"내가 운영하는 가게 아니다" 주장하는데⋯타인 명의라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될 수 있다

지난해 권리금까지 주며 한 카페를 인수했던 A씨는 속이 탈 지경이다. "경쟁업종을 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전 주인이 불과 3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새 카페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 여파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지난해 권리금까지 주며 한 카페를 인수했던 A씨는 속이 탈 지경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는 가게 주변에 새 카페까지 생겼다. 개업 이벤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통에, 그나마 찾던 단골 손님들마저 그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상황.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또 있었다. 새 카페의 주인이 A씨에게 가게를 넘긴 전 주인 B씨라는 점. 그는 A씨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경쟁업종을 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A씨 가게와 불과 3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러려고 권리금을 7000만원이나 낸 게 아니다"라며 전 주인 B씨를 찾아가 따졌다. 하지만 B씨는 "친구 명의의 가게에서 일손만 돕는 것"이라며 "내 가게도 아니니,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영업을 양도받기 위해서 권리금까지 내고도 눈 앞에서 손님을 뺏기는 격이 된다. 억울한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하는 것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

우리 상법은 누군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1항).


만일 이 사건 B씨처럼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까지 했다면, 최대 20년까지 경업금지 효력이 유지된다(제41조 제2항). 이러한 규정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금원까지 주고받으며, 영업을 양도하고 있는 것이다.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전 주인 B씨가 이러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B씨가 새 카페 운영에 직접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업을 양도하며 권리금까지 받은 만큼, 경업금지 의무를 저버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전 주인이 카페 영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 공동 명의 여부 △블로그 등 온라인에 올라온 영업 참여 현황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B씨가 친구와 동업을 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사실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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