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시켜 키웠더니…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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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시켜 키웠더니…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심 징역 25년

2025. 08. 21 16:2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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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륜 끊은 극악무도한 범죄" 질타

1심보다 형량 높여 전자발찌 10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낳고 18년간 홀로 키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하게 꾸짖었다.


“내가 해결했다” 어머니 시신 사진 찍어 보낸 아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후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해결했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고, 숨진 어머니의 상처가 잘 보이도록 옷깃을 내린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하며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모든 범행을 마친 그는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18년 전 아들 손잡고 탈북…헌신은 비극으로

피해자인 어머니는 2006년, 아들 A씨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건 탈북에 성공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 땅에서 식당 종업원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18년간 아들을 홀로 키워냈지만, 그 헌신은 아들의 손에 의해 참혹한 비극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함께 탈북한 아들의 손에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고통과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명 존중 의문…법원이 더 무거운 벌을 내린 이유

법원은 A씨의 과거 전력에 주목했다.


그는 이전에도 강도상해, 특수협박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특히 이번 범행은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또 죄를 짓는 '누범기간'에 저질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는지, 존속을 떠나 인명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25년과 함께 살인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까지 받았다.


천륜을 저버린 아들의 비정한 범죄는 법의 가장 무거운 심판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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