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차 지붕…15층 여성이 던진 강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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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소리와 함께 찌그러진 차 지붕…15층 여성이 던진 강아지였다

2022. 12. 23 12:2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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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인 20대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2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떨어진 강아지가 주차된 차량 지붕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 강아지 주인인 20대 여성이 아파트 15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던진 것이었다.


A(29)씨는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어머니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제1항 제1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통계상 동물학대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세다.


지난 2017년 검거 건수는 322건, 검거 인원은 459명이었으나 다음 해 검거 건수는 416건, 검거 인원이 589명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723건, 962명이었고 2020년은 747건, 101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688건, 936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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