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받은 공무원, 전과자 됐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받은 공무원, 전과자 됐다
1심, 사기 혐의 유죄⋯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 약 1000만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 약 1000만원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 50대 A씨. 직장 동료들은 십시일반 부의금을 모아 전달하고, 몇몇 직원은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 문상했지만 거짓말이었다.
A씨는 "평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 처벌을 피할 순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며 "마음 전하신 분들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적는다"고 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글을 관내 주민과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으며,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홈페이지에 가짜 부친상을 알렸다.
A씨의 행동으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수천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A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부친상 명목으로 받아 총 5일을 쉬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직장동료 중 한 명이 "A씨는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하면서 들통났다. 실제 A씨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친상이라고 속여 이익(부의금 등)을 얻은 이상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을 맡은 신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의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A씨가 법원에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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