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ㄸ라이네' 댓글 한 줄에 검찰 송치…'표현의 자유'인가 '인격 모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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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라이네' 댓글 한 줄에 검찰 송치…'표현의 자유'인가 '인격 모독'인가

2025. 11. 06 14: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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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낙관론 믿다 피의자 된 사연…법조계 "검찰 단계서 불기소 이끌어낼 3가지 전략 있다"

유명 웹툰 작가 게시물에 초성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가 경찰의 불송치 예상과 달리 검찰에 송치됐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유명 웹툰 작가에 'ㄸ라이네' 댓글 한 줄, 경찰의 '불송치' 낙관에도 검찰에 넘겨졌다.


유명 웹툰 작가의 발언을 요약한 게시물에 'ㄸ라이네'라는 초성 댓글을 남긴 A씨가 경찰의 우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결정)를 자신했던 A씨는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법적 공방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걱정 말라"던 수사관의 배신?…하루 만에 뒤집힌 운명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A씨는 논란이 된 웹툰 작가의 방송 발언 요약본에 'ㄸ라이네'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작가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A씨는 "작가를 특정해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문제의 발언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이었다"며 "직접적인 욕설을 피하려 초성을 썼다"고 해명했다.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이 이상한 발언을 한 게 맞다", "이렇게 짧은 댓글은 진술만 잘하면 문제없다"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다.


합의금을 노린 고소일 수 있다며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에 A씨는 당연히 불송치를 예상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가 받은 것은 '귀하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차가운 통보 문자였다.



검찰 송치가 '유죄'는 아니다…법조계가 제시한 3가지 출구 전략


검찰 송치가 곧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교한 법리 싸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구성요건을 무너뜨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모욕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또라이'라는 단어가 항상 상대를 비하하는 경멸적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괴짜'나 '특이한 천재'처럼 긍정적·중립적 맥락으로 사용된 방송, 서적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 모욕성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욕설을 피하려 초성을 사용한 점 역시 모욕의 고의성이 약하다는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위법성을 조각(법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만듦)하는 방법이다. 해당 댓글이 사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 공인인 웹툰 작가의 공적 발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사회적 평가 저해 정도'가 미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소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 한 줄의 초성 댓글이 과연 유명 작가의 사회적 평판을 실질적으로 깎아내릴 파급력을 가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평가 저해 정도가 미미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검찰의 칼끝은 어디로


A씨의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조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과연 검찰이 A씨의 짧은 댓글에 '형사 처벌'이라는 칼을 빼 들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비판적 의견 표명의 하나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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