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종결 후 제출 자료 반환은 어디에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형사사건 종결 후 제출 자료 반환은 어디에서?

2025. 10. 13 12: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검찰에 냈던 반성문·탄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종결 된 뒤 피의자였던 A씨가 그동안 제출했던 많은 자료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수사 종결 후 내가 냈던 반성문과 탄원서, 그 기록들은 어디에 있으며, 다시 볼 수 있을까? 한때 피의자 신분이었던 A씨의 궁금증을 풀어 본다.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편으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정성껏 쓴 탄원서, 깊은 후회와 다짐을 담은 반성문,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까지.


다행히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사히 종결됐지만, A씨에겐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내가 냈던 그 서류들, 사본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


흩어진 기록의 종착지, 검찰청


사건이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 기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된다. A씨가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들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송치) 함께 이관된다.


그리고 재판을 거치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든,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의 모든 기록은 관할 검찰청의 손에 들어간다. 경찰서나 법원이 아닌, 바로 검찰청이 기록의 최종 보관처인 셈이다.


따라서 A씨가 자신의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열람·등사 신청'이라는 이름의 열쇠


법은 A씨와 같은 이들을 위해 길을 열어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확정된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씨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구제' 목적에 해당한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본인 인적사항, 그리고 어떤 자료를 왜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제출했던 반성문, 탄원서 사본을 권리구제 목적으로 신청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편이 좋다.


굳게 닫힌 문? 거절 가능성과 불복 방법


물론 모든 신청이 100%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본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 대한 등사 신청은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사가 부당하게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해 불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나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록 원본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에 보관된 기록의 사본을 통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A씨의 막막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라'는 명쾌한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