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키워준 보답으로 100억 유산 남겨…상속세 얼마 내야 할까
딸 키워준 보답으로 100억 유산 남겨…상속세 얼마 내야 할까
'신사와 아가씨' 종영⋯애나킴, 딸 키워준 차연실에게도 100억원 상속
현실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

KBS2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가 종영한 가운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에필로그 속 장면 하나가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 KBS 캡처
시청률 36.8%(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KBS2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방송 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에필로그 속 장면 하나가 화제를 모았다.
췌장암으로 사망한 애나킴(이일화 분)이 전 남편인 박수철(이종원 분)과 딸 박단단(이세희 분) 뿐 아니라 박수철의 현재 아내 차연실(오현경)에게도 유산을 남긴 것. 차연실이 자기 딸인 박단단을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유산의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라 무려 100억원이었다.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이라면, 차연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선, 애나킴과 차연실은 남남이다. 가족이 아닌데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답은 '할 수 있다'다.
우리 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유언이나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사적 자치(私的自治⋅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개인 각자에게 맡긴다는 원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한 유언이 아니며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들을 갖춰 유언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무효로 하거나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차연실이 100억이라는 유산을 받는 데 문제는 없다. 다만, 대한변협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인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는 "이들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법상 자녀 등 법정 상속인 뿐만 아니라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
법률자문

그렇다면 이들은 총 얼마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걸까. 다수의 상속 사건을 맡아 진행한 김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케이)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기준(300억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나킴에게 다른 채무(빚) 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들은 애나킴이 유산으로 남긴 3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38억 61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했다.
❶우선, 상속재산은 최대 5억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은 300억원에서 295억원이 된다.
❷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땐 최고 세율(50%)이 적용된다. 단, 계산할 땐 누진공제(낮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를 빼주므로 142억 9000만원이 산출된다.
❸끝으로 상속세를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안에 제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3%)가 있다. 이를 적용하면 138억 6130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상속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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