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처분 앞둔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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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처분 앞둔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다”

2019. 05. 24 13: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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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한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고, 급기야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는데, 법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서울메트로 직원이던 A(남) 씨는 2011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문책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회사에 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A 씨 등 담당 직원 4명을 문책하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에 접한 A 씨는 ‘승진 누락’과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하며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뒤 등산로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의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처분은 A 씨와 같은 노동자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불과해 정신장애 상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A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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