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일회용 위생모 쓰고 1시간 기다렸다가 범행
'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일회용 위생모 쓰고 1시간 기다렸다가 범행
과거 다른 형사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역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신당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간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장실 내부 비상벨이 울렸고, 주변에 있던 시민과 역무원들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 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 B씨는 다른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부경찰서 관계자는 15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가해자고 B씨가 피해자인 (다른) 사건이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확인되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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