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없는' 공사현장 사고, '네 탓'이라는 경찰…김경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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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없는' 공사현장 사고, '네 탓'이라는 경찰…김경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반박

2026. 01. 19 10: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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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찍은 사진 한 장, 시공사 과실 입증할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어…맞고소 우려는 과도

안전장치가 없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경찰의 만류로 고소를 망설였다. / AI 생성 이미지

4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했다. 갓길에서 진행 중인 도로공사 현장으로 진입했지만, 그를 막는 안전요원이나 출입금지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A씨는 피할 겨를 없이 단독 사고를 냈고, 차량은 파손됐다.


억울한 마음에 시공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혐의 입증이 어렵고, 되레 맞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사건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명백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 과연 방법이 없을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교통사고 전문 김경태 변호사는 "핵심 증거가 있다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어떤 표지판도 없었다"… 황당한 사고, 더 황당한 경찰의 반응


A씨의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도로공사 현장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신호수, 라바콘, 출입금지 표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찍어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남겨두었다. 블랙박스나 CCTV는 없었지만, 이 사진만으로도 시공사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돌아온 답변은 A씨를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담당 경찰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공사 측에서 맞대응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고소를 만류하는 분위기를 풍겼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감에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진 한 장이 결정적 증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등장


답답한 마음에 법률 전문가를 찾은 A씨에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및 교통사고 전문 김경태 변호사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책임 소재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위로를 전하며, "경찰 말처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의 분석은 날카로웠다. 그는 "신호수나 안전요원 미배치, 출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등이 사고 직후 사진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시공사의 과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A씨가 확보한 사진의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 역시 "진입로에 신호수를 두지 않고 출입금지 표지가 없는 것 자체가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업무상과실치상, 법적 근거는?


변호인들의 자신감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9조는 도로 공사 시공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사 현장 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는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공사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시킨 경험이 있다"며 A씨의 고소가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했다.


대법원 판례(91도2642) 역시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안전조치 미이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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