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이 성인과 교제한다는 사실 알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없었던 일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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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이 성인과 교제한다는 사실 알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없었던 일로 안 되나?”

2023. 08. 03 17: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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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 밝히고,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해야

그런데도 수사 계속되면 수사기관에 두 사람의 ‘혼인 계획’ 말해 봐야

미성년 딸이 성인남성과 교제하자 경찰에 성범죄 신고를 한 A씨. 딸의 애원으로 이를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셔터스톡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성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작정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유사 강간 혐의로 조사했고, A씨의 딸은 피해자 조사를 거부했다.


딸은 남자친구가 잘 못 되는 것을 원치 않고, 그와 교제를 이어가길 간절히 원했다.


이런 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해당 남성을 처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시킬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일단 혐의 인정되면 검사는 기소하고, 집행유예형이 예상돼

변호사들은 A씨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처벌불원’, ‘이의신청서 제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해당 남성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에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권했다.


“조사가 이미 상당히 진척돼 수사를 중단시키기 어렵다면, 이때는 처분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변호사들이 A씨가 수사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딸과 해당 남성과의 혼인 계획 등을 서둘러 밝힐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조언한다.


이진규 변호사는 “사건이 더 진척되기 전에 A씨는 반드시 수사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남성이 딸과 교제 중인 데 이를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A씨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면 딸과 남자친구를 데리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읍소해보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고 향후 혼인시킬 계획이라고 말해보라”고 권했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고민지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에 송치되면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탄원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당 남성에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는 최소한 집행 유예 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 A씨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없지는 않다고 이진규 변호사는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죄명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변경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 등록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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