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겁나 크네, 나랑 하자"…2년째 떠도는 내 사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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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겁나 크네, 나랑 하자"…2년째 떠도는 내 사진, 처벌은?

2026. 02. 03 11: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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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2년 지나도 처벌 가능…"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 막아야"

한 여성이 2년 전 오픈채팅방에서 유출된 신체 사진과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오픈채팅방 남자가 제 가슴사진을 스토커에게 줬고, 그가 '가슴 빨고 싶다', '섹스하자'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2년 전 사건이지만 가해자 갤러리에 여전히 사진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다.


변호사들 "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 등 중범죄 해당", "N번방 이후 초범도 실형 가능성...신속한 고소와 압수수색이 관건"이라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가슴 빨고싶다, 섹스하자"…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고통


"오픈채팅방에 있던 남자가 제 가슴사진을 (스토커에게) 줬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가슴 빨고 싶다', '섹스하자', '가슴 겁나 크네 ㅋㅋㅋㅋㅋ나랑하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이고, 그의 핸드폰 갤러리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뭘로 고소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한 법률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피해자의 절박한 질문이다. 한 번 유출된 사진이 디지털 공간에 남아 2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다.


성폭력·명예훼손·스토킹까지…'복합 범죄' 해당, 혐의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몰래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형량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적용 가능성을 짚었다.


또한 김일권 변호사는 "스토커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통신매체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들은 사진과 함께 성적인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윤관열 변호사), 성적인 발언 자체는 '모욕죄'(이창민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창민 변호사는 "'스토커'라고 하셨으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시 스토킹범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2년 지나도 처벌 가능,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 막아야"


피해자가 가장 우려하는 '2년'이라는 시간은 처벌에 큰 장애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김재헌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촬영물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길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2년이라는 기간은 공소시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신속한 증거 확보다. 윤관열 변호사는 "유포된 사진, 대화 내용, 성적 발언 등이 담긴 캡처 화면과 관련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관하세요"라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들의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준성 변호사는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이라며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 김준성 변호사는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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