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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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하나

2025. 05. 28 18: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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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주면 30% 더 낸다?

상속세의 숨겨진 규칙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상속세,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라는 세금 문제에 직면한다. 용어부터 생소하고 계산법도 복잡해 보이지만, 상속세의 기본 원리와 핵심인 상속세 세율만 알아도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내야 하는지 등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인 상속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상속세, 왜 내고 누가 내는 걸까?

상속세는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족 등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그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국가가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될 때 일정 부분을 사회로 환원시켜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의미도 가진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에 세금이 붙을까? (상속세 과세 대상)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은 물론,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된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해외 거주자였다면 국내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증여재산)이나,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할까?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내야 한다. 각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만큼의 세금에 대해 책임진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 물려받은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세금을 못 내면,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그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한다.


상속세 세율은 얼마나 될까?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세 세율이다.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의 규모(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다.

  • 1억 이하 →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예를 들어, 모든 공제를 마치고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7억이라고 가정해보자. 7억은 ‘5억 초과 ~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30%다.


이때 세금은 (7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 세대 건너뛴 상속, 세금 더 낼 수도 (세대생략 할증과세)

만약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세대생략 상속)에는 세금이 더 붙는다.

이때 일반 상속세액에 30%가 추가된다. 만약 재산을 받는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물려받는 재산이 20억을 넘으면, 추가되는 세금은 40%로 더 늘어난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대습상속)에는 이러한 추가 세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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