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앞에서 고성, 수차례 협박 전화…'갑질 고객' 참교육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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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앞에서 고성, 수차례 협박 전화…'갑질 고객' 참교육하는 법

2025. 07. 29 15:12 작성2025. 08. 08 16:1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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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고소 넘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계속 괴롭히겠다”며 고성과 협박을 쏟아낸 고객이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변호사들은 확보된 증거가 명백해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가 뭔데”…17명 앞에서 터진 고성

사건은 평범한 오후, 우체국 창구에서 시작됐다. 직원 A씨가 고객 B씨에게 정당한 업무 절차를 안내하자, B씨는 돌연 “네가 뭔데”라며 반말로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삿대질과 함께 침까지 튀겨가며 이어진 B씨의 모욕적 언사는 동료 직원 17명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졌다.


B씨의 비상식적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수차례 업무용 전화로 A씨를 괴롭혔고, 통화에서는 “계속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성 발언까지 남겼다. A씨는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 A씨는 “조직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수치심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모욕·협박·업무방해…법의 심판대에 오른 ‘갑질’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여러 형법 조항을 동시에 위반한 ‘종합 범죄 세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계속 괴롭히겠다”는 발언은 협박죄를 구성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반복적인 전화와 소란으로 우체국의 정상 업무를 마비시킨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증거 확보와 대응법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평가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CCTV 영상, 전화 녹음 파일, 다수의 목격자 진술은 처벌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결정적 증거”라며 “파일을 즉시 별도 저장하고, 목격자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B씨가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신고해야 한다”며 “‘이전에 협박했던 민원인이 지금 또다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명확히 알려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외면할 때…‘근로자 보호 의무’ 물어야

조직의 미온적 태도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업무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해당 고객 출입 제한 등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결국 고객 B씨의 언행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로 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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