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방치된 삽 넘어트려 행인 부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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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방치된 삽 넘어트려 행인 부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나?”

2024. 05. 28 17: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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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삽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

A씨가 골목길을 가다 담 벼락에 방치된 삽을 넘어트려 행인을 다치게 했다.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랍하나?/ 셔터스톡

A씨가 좁은 골목길을 가다 누군가 담 벼락에 세워둔 삽을 건들어 넘어트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 삽에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아 온 A씨는 자기 실수로 다치게 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치료비를 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몸이 많이 다친 것으로 화가 난 상대방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직업 특성상 경찰조사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A씨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과실치상죄로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변호사들은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실수로 길에 방치된 삽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삽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과실치상죄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①과실이 있다는 것(부주의, 태만 등) ②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우리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6조)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수사 기록 남지 않아

변호사들은 협의를 다툴 여지도 있지만,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혐의를 다툴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대방에게 실수로 다치게 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자백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지만, A씨가 직업상 그걸 피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박지영 변호사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불송치되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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