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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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2024. 09. 19 10: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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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를 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3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유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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