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내 억울함, 어디에 호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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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내 억울함, 어디에 호소하나요?

2026. 03. 13 10:37 작성2026. 03. 13 16:2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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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냈지만 '각하'…'항고'와 '이의신청', 헷갈리면 불복 기회 놓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를 해야 하므로 두 불복 절차를 혼동해선 안 된다. / AI 생성 이미지

세 가지 혐의로 야심차게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검찰항고를 준비하던 A씨, 경찰이 종결한 사건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와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백히 다른 절차라며, 이를 혼동할 경우 불복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 결정엔 '이의신청', 검찰 처분엔 '항고'…불복 절차 섞으면 '낭패'


3가지 죄목으로 고소장을 냈지만,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1건, 검찰의 '불기소' 2건.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검찰항고'를 준비하던 A씨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경찰이 검찰로 보내지조차 않은 '불송치' 사건도 항고이유서에 '판단유탈'로 넣어 함께 다툴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오'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즉, 검찰항고는 오직 검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은 어떻게 다퉈야 할까?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려면 먼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는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이를 혼동해선 안 된다.


항고장, 어디로? '원처분 검찰청'에 30일 내 제출해야


그렇다면 검찰항고는 어떻게 진행될까? 항고장은 고등검찰청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항고 절차는 항고장을 ‘원처분을 한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먼저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처분 검사에게 스스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셈이다.


만약 원처분 검사가 기존 의견을 고수하면, 사건 기록은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으로 송부돼 본격적인 항고 심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법무법인 무제 홍원표 변호사는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항고 인용되면…'다른 검사'가 다시 본다


수많은 노력을 거쳐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인용'하면, 즉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 사건은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과 함께 원처분청으로 내려온다.


이때 고소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과연 누가 재수사를 맡는가'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항고 인용) 다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합니다"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원처분을 내렸던 기존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새롭게 배당되어 재수사가 진행됩니다"라고 확인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이러한 재배당이 일반적인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항고 인용은 단순 재검토를 넘어 새로운 눈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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