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람에게 문자로 애정표현 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결혼한 사람에게 문자로 애정표현 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자료 출처 : 셔터스톡
불륜이라고 하면 흔히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 이른바 ‘간통’하는 경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육체적 관계없이 부인이 있는 남성과 미혼 여성이 서로 좋아해 만나고, 문자로 애정표현을 하며 지냈다면?
법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를 만나고, 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TV드라마의 단골메뉴인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멋진 로맨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통죄가 없어진 만큼 이런 일로 감방 가는 일은 없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을까요?
A(여)씨와 B(남)씨는 지난 2005년 6월에 결혼해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1월에 C(여)씨가 B씨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C씨는 B씨와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다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업무 중에도 메일을 통해 낮 뜨거운 애정표현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C씨와 B씨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야!!! 못난아 사랑해”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습니다.
급기야 B씨는 2017년 5월경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C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A씨는 자기 남편과 연애를 한 C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제3자가 부부 중 한 쪽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따라서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慰藉: 위로하고 도와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그와 개인적 만남을 갖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B씨의 혼인생활 기간, C씨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C씨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