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에 “강간하겠다” 폭언…의대 커뮤니티 '감귤 보복' 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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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논의에 “강간하겠다” 폭언…의대 커뮤니티 '감귤 보복' 수위 넘었다

2025. 07. 10 13: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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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익명 폭력, 법은 뭐라 보나

의대생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1년 넘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사 커뮤니티에선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먼저 복귀한 동료들을 '감귤'이라 칭하며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는 등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간하겠다", "자살해라" 도를 넘은 위협

최근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자를 '감귤'이라 지칭하며 원색적인 비난과 위협을 가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감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이탈한 전공의·의대생을 가리키는 은어다.


게시글에는 "들어가면 니들 강간해버린다", "감귤 자살해라"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이 포함됐다. 또한 "감귤들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병원 내에서 따돌리는 '기수열외'를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왔다. "같은 의국방을 쓰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않고 투명인간 취급"이라며 구체적인 괴롭힘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복귀자를 병원 내에서 따돌리겠다는 집단 괴롭힘 예고성 발언이 포함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협박·모욕죄 명백…자살방조죄까지 가능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여러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① 협박죄

"강간하겠다", "지옥을 보여주겠다"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에 게시된 글이라도 그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가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② 모욕죄

"감귤 자살해라"와 같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③ 자살교사·방조죄

특히 "감귤들은 자살해도 됨"과 같은 표현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결의를 강화할 수 있어 자살방조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법원은 자살을 격려하거나 결의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 죄를 인정한다.

의대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④ 직장 내 괴롭힘

"기수열외 하겠다", "왕따시킨다"는 예고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료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동료에게 가해지는 이 같은 위협은 윤리적 책임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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