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사진 백업했을 뿐인데…'아청법 위반' 날벼락
구글에 사진 백업했을 뿐인데…'아청법 위반' 날벼락
구글, 아청물 의심 콘텐츠 자동신고
'나도 모르게 피의자 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휴대폰 교체를 위해 구글 드라이브에 사진을 백업한 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관련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구글의 자동 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형사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연락 시 즉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사진 백업했을 뿐인데"…구글 계정 정지와 날아든 '경고장'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다급한 질문이 올라왔다. 휴대폰 기기를 바꾸면서 기존 사진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했는데, 몇 시간 뒤 '구글 계정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것이다.
정지 사유는 아청법 관련 정책 위반. 질문자는 "동영상은 없고 전부 사진들이며, 유포할 목적은 일절 없었다"고 호소하며 경찰 연락이 올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안감을 토로했다.

"유포 안 해도 소지 자체로 범죄"…최소 징역 1년의 '무서운 현실'
변호사들은 단순 백업 행위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구글과 같은 대형 IT 기업은 인공지능(AI) 필터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자동 탐지하고, 이를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구글은 심각한 경우 미국 국립실종아동센터(NCMEC)에 자동 신고하며, 이는 한국 경찰로도 통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김연수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경찰 연락 오면 즉시 변호사 선임해야…초기 진술이 전부"
전문가들은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구글의 신고로부터 실제 경찰 연락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나 대응이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섣부른 개인적 대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혼자 대응하시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단순 백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