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고모… 상속재산은 누구 몫?
할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고모… 상속재산은 누구 몫?
형제자매가 나눠 가질까, 고모의 자녀들에게 갈까
'대습상속'과 '생전 증여'가 가를 상속의 향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 모두 다섯 자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남았다.
훗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작될 상속 절차. A씨는 고모 몫으로 돌아갔어야 할 재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고모의 상속분이 남은 네 형제자매에게 1/4씩 나뉘어 돌아갈까, 아니면 고모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걸까?
고모의 상속분, 사라지지 않고 자녀에게 간다
고모의 상속분은 사라지거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흡수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고모의 상속권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변호사들은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고모)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할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대신 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고모의 직계비속인 자녀 2명이 고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하는 대습상속이 발생한다"며 "고모가 사망했다고 해서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재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고모님의 유류분청구권은 고모님의 자녀 2명에게 대습상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어야 발생하는 권리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할아버지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므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유류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고모의 자녀들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변수는 '생전 증여'…미리 받은 돈이 있다면?
상속이 간단치만은 않은 이유는 고모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특별수익'으로 취급돼 상속 재산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합쳐 상속재산 총액을 정한다. 그리고 각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고모님이 생전에 받은 '현금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며 "만약 고모님이 받은 현금이 고모님의 법정 유류분액을 초과한다면, 고모부와 자녀들은 추가로 청구할 유류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차원의 진혜원 변호사는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계산했다.
그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가 총 5명인 상황을 전제하면, 고모의 유류분 비율은 할아버지 상속재산의 1/10이 되고, 고모의 2명 자녀는 각 1/20씩의 비율로 대습상속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모의 자녀들은 1/1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고모가 사전에 증여받은 현금을 공제한 금액이 남아있을 때에만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