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실패한 필로폰 투약 시도… 법원 “그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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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실패한 필로폰 투약 시도… 법원 “그래도 유죄”

2025. 05. 07 12: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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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못 찾아 투약은 실패했지만… 법원 “시도 자체로 범죄 성립”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혈관을 찾지 못해 두 차례 필로폰 투약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한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마약이 실제로 체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투약 시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성화)은 2024년 9월 6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내렸다(2024고단853).


A씨는 2023년 6월 4일 오전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C씨가 투약을 도우려 했지만, A씨의 혈관을 찾지 못해 실패했다. 이후 A씨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재차 투약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마약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23년 7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이번 범행은 실제 투약에 이르지 못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앞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엄중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비록 투약이 미수에 그쳤지만, 수수 행위만으로도 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보여준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853 판결문(2024. 9.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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