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결혼인데,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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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결혼인데,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수 있나?

2023. 10. 17 17: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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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상속재산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막기 어려워”

“혼인 성립 전에 두 사람이 ‘부부재산제에 관한 약정’ 체결하고 등기하면 분할 피할 수도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셔터스톡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A씨.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경 쓰이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만약 나중에 이혼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그래서 이혼 때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나, 혼인 기간 길어지면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불가피

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에, 공동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30조, 831조)


하지만 이 같은 특유재산도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피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노경희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특유재산이라 해도 재산을 관리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고, 그때는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1~2년 이상이 되면 결혼 전 상속재산이든 결혼 후 상속재산이든 다 분할 대상이 된다”며 “그 이유는 상속재산에의 취득기여도는 없을지라도, 맞벌이나 가사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유지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처음엔 기여도가 높지 않지만, 결혼 기간이 30~40년 정도 되면 상속재산도 거의 40~50% 정도 나눠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방법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 사건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므로, 절대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와 기여도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도 “A씨 명의로 해당 재산이 있고 그것이 혼인 기간에 계속 유지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매우 짧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혼인 전에 두 사람이 ‘부부재산계약’하고 등기하면 이혼 때도 분할 대상 피할 수 있어

하지만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두 사람이 부부재산제에 관해 약정(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혼인신고 때 이를 등기하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한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사이에 혼인 성립 전에 그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829조)


“이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혼인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에 대해 서로 간섭받지 않고 각자 관리할 수 있고, 만약 이혼하더라도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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