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미성년자 2명 강제추행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국내 전력 없어"
제주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초범·범행 인정·추행 정도' 고려한 양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어, 입국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미성년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셈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정형은 징역형인데 왜 '집행유예'인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최종 선고 형량을 3년 이하로 정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법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 재판부가 밝힌 판단 근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로 분류된다.
본 사건에서 발생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이지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다른 강력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추행의 수위 면에서 상대적으로 감경 요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입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국내 초범인 점과 전면 자백이라는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