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스토리 욕설은 유죄…'1:1 DM'은 처벌 어려울 수 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욕설은 유죄…'1:1 DM'은 처벌 어려울 수 있다

2025. 11. 05 12:00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전파한 DM, 가해자 공연성 인정되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이 인신공격으로 번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에 욕설을 적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고, 삭제 요구에 되레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돼지X끼”, “비율 X창났다”는 외모 비하와 “아버지는 장애가 있어 절뚝거린다”, “중국에서 불법 일을 한다”는 가족 조롱까지 쏟아냈다.


모욕감에 휩싸인 피해자는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었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자문을 구했다.


모두가 본 스토리 게시물은 만장일치 ‘유죄’…문제는 단둘만 본 DM

우선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욕설을 올린 행위는 만장일치 유죄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진짜 전쟁은 그 이후에 벌어진 1:1 DM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둘만 보는 밀실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대화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직접 보여줬다면,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


“처벌이 가능하다”며 칼을 빼 든 쪽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는 “친구에게 DM 내용을 보여준 것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대화 상대가 단 한 명이었더라도,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다.


“처벌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DM 내용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여준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전파한 것이지, 가해자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다. 가해자의 행위는 1:1 비공개 대화에서 끝났으며, 그 이후의 전파 행위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욕, 명예훼손…더 무거운 족쇄 채워지나

이 사건은 단순 모욕을 넘어 더 무거운 족쇄를 채울 가능성도 품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가해자의 발언 중 “아버지가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DM의 공연성 다툼과 별개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 행위와 아버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승소 열쇠는 증거 확보에 달렸다. 상대방의 스토리 화면과 DM 대화 전체를 빠짐없이 캡처해,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