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했는데' 변호사비 지원은 '피해자 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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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했는데' 변호사비 지원은 '피해자 결정 후'?

2026. 02. 12 17: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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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전' 법률 지원의 딜레마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 파산 시 즉각 대응이 필요하나, '피해자 결정' 전에는 변호사 비용 지원이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사안이 급한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아직 멀었습니다." 당장 소송을 시작해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 지원은 '피해자 결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한 피해자의 절규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결정 전 지출한 비용의 소급 지원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집주인은 파산, 내 보증금은 어디에"...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를 본 A씨는 최근 눈앞이 캄캄해졌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급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마쳤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준비해야 보증금을 되찾을 일말의 희망이라도 생기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A씨는 "피해자 결정이 나면 법률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결정 전에 쓴 비용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결정 전' 변호사비, 소급 지원은 '원칙적 불가'


A씨의 바람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결정 전'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결정 후'에 소급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가 결정된 후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안된 상황이라면 법률비용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역시 피해자 결정 이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할 뿐, 비용의 소급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임대인 파산, '민사소송' 아닌 '파산 절차' 따라야


특히 A씨처럼 임대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IBS법률사무소의 안정현 변호사는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이 아닌, 법원의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안 변호사는 "변제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형사고소는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권 변호사 또한 "전세 사기죄로 임대인을 형사고소 하여야, 임대인의 파산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며 형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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