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한번에 10억, 매일 맞는 남편…'사실혼'이 지옥으로
성매매 한번에 10억, 매일 맞는 남편…'사실혼'이 지옥으로
법조계 "위자료는 3천만원 선, 아내 폭행은 명백한 범죄…공증은 절대 금물"

성매매 예약을 들킨 남편이 사실혼 아내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10억 원을 요구받고 있다./셔터스톡
유사성매매 업소 예약 문자 한 통. 2년간 동고동락한 사실혼(사실상 혼인 관계) 아내에게 발각된 순간, 자영업자 A씨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는 지금 며칠째 집 안에 갇혀 폭행과 모욕에 시달리고 있다. 아내는 '배신의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A씨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아내의 살벌한 '10억 청구서'
결혼 당시 집과 차 등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던 A씨는 현재 무직인 아내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는 모든 것을 바꿨다. A씨는 "10시간 가까이 무릎 꿇고 온갖 조롱을 견디고 있다"며 "제대로 먹지도,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내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달 현금 500만 원 상납
- 거짓말 발각 시 벌금 5000만 원 입금
- 2년 내 현금 10억 원 지급
- 위 내용에 대한 법무사 공증 요구
심지어 아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A씨의 과거 행적까지 감시하고 있다며, A씨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10억 요구,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대 3천만 원"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아내가 요구하는 10억 원의 법적 타당성이다. 변호사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자녀가 없는 점 ▲남성이 주된 경제적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장세훈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은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잘못이 아내의 폭행을 정당화할 순 없다
전문가들은 A씨의 잘못과 별개로 아내의 폭력과 협박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며칠째 폭력으로 얼굴과 몸을 맞았다면 폭행 또는 상해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 역시 "지속적인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전 요구를 위한 협박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폭행, 협박에 대한 증거(사진, 녹음, 진단서 등)를 확보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형사 고소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매매 예약, 처벌받을까? "미수는 무죄"
A씨는 성매매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법조계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운 채희상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예약만 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실제 행위가 있었더라도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존스쿨 제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단 "감정에 휩쓸린 공증, 돌이킬 수 없는 족쇄될 것"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세 가지 법적 쟁점으로 명확히 분리해 설명했다.
첫째, A씨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며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인 위자료는 약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러나 아내의 폭행, 감금, 협박은 A씨의 잘못과 무관한 별개의 '범죄'이다. 이는 처벌 대상이며, 오히려 A씨가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맞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셋째, 현재 A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조계는 감정적 압박에 못 이겨 10억 원 지급을 약속하는 공증을 서주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