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지적하자 "가난해서 작은 차 타나봐" 막말…가난 운운한 차주의 최후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주차 빌런 지적하자 "가난해서 작은 차 타나봐" 막말…가난 운운한 차주의 최후는

2025. 12. 12 12: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서 주차 지적에 조롱 댓글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가난' 조롱 댓글 논란이 벌어진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타서 주차에 불편함이 없나 보다, 부럽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칸을 차지한 외제차 주인에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조롱이었다. 주차 선을 밟고 선 레인지로버 차량을 지적한 입주민에게 차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이다. "할 일이 더럽게 없나"라는 비아냥까지 덧붙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 주차 빌런을 법으로 응징할 방법은 없을까?


"가난해서?" 이 한마디, '모욕죄' 빼박인 이유

차주의 댓글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첫째, 공연성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법적으로 공연한 장소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했다면 이미 절반은 걸려든 셈이다.


둘째, 특정성이다. 차주는 글을 올린 특정 입주민을 콕 집어 댓글을 달았다. 커뮤니티 내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


셋째, 가장 중요한 모욕성이다.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탄다"는 말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다. 법원은 "듣보잡", "기레기", "똥손" 같은 표현도 모욕으로 인정했다. "가난해서"라는 비하 발언 역시 모욕죄의 그물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서 가고 돈 물어주고… '금융치료' 풀코스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음을 먹었다면 금융치료를 위한 단계별 코스를 밟으면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제다. 게시물과 댓글을 PDF나 이미지로 캡처한다. 이때 날짜, 시간, URL, 작성자 아이디가 명확히 보이도록 찍는 게 핵심이다. 목격자인 다른 입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해두면 금상첨화다.


해당 증거를 들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로 끝이 아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가난을 운운하며 모욕을 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 값을 받아내는 것이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욕설 댓글을 달면 쌍방 모욕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