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80%, 딸은 20%?…아버지의 성차별 증여, 법이 제동 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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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80%, 딸은 20%?…아버지의 성차별 증여, 법이 제동 거는 이유

2025. 09. 25 16: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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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장

25% 못 받으면 아들 상대로 반환 소송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딸에게 20%도 많은 거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장녀 A씨는 무너져 내렸다. 사업을 정리하면 재산의 80%는 아들에게, 20%는 딸에게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심지어 "미래 남편 하는 거 보고 30%로 올려줄 수도 있다"는 조건까지 붙었다. 똑같이 사랑한다 믿었던 아버지의 차별에 A씨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번 돈, 아버지 마음대로'라는 말은 법 앞에서도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 아버지의 계획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법은 부모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자녀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유류분' 제도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소지

우선 성별만을 이유로 재산을 극명하게 차별 분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경제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판례 역시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 오직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불리하게 대하는 결의는 무효라고 본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9235 판결).


물론 생전 증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차별이 현저하고 오직 성별에만 근거한다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자녀 간 불균형, '유류분'으로 막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약은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딸의 최소 지분은 25%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A씨의 경우, 자녀가 아들과 딸 둘이므로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50%)이다. 따라서 A씨가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50%)의 절반인 25%가 된다.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의 20%만 주겠다고 한 것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 지분 25%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명백한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의 80%를 생전에 증여하고 세상을 떠날 경우, 딸 A씨는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5%)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A씨는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유류분 계산 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특별수익)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아버지가 "내 돈 내 마음대로"라며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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