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안 주고 재산은 달라?…17년 만에 돌아온 전남편의 뻔뻔한 요구
양육비는 안 주고 재산은 달라?…17년 만에 돌아온 전남편의 뻔뻔한 요구
“아이 키우겠다” 주장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08년 이혼 후 17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A씨. 고3 수험생이 된 자녀를 둔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전남편이 연락을 해왔다. "재산분할금 2000만 원을 당장 내놓으라"며 "이자가 붙고 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17년간 양육비 한 푼 주지 않던 전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17년 전 무모했던 선택, 그리고 홀로서기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상처에서 시작된다. 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녀는 "가족을 꼭 만들고 싶었다"며 대학도 채 마치기 전에 무작정 결혼을 택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보단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겼지만 남편은 일할 생각도, 육아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다. 생활비는 A씨가 아르바이트로 벌었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돈을 안 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버텼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던 A씨는 모아둔 돈 일부를 주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성사시켰다.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주는 조건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왔지만, 2008년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했다.
17년 후 찾아온 전남편의 협박, 법적 대응은?
방송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을 명확히 제시했다.
핵심은 '과거 양육비 청구'다. 김미루 변호사는 "2009년 8월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육비에 대해 잘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도 줄 돈 안 줬잖아" 맞대응 가능
더 주목할 점은 과거 양육비 채권을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양육비 내용이 확정된 후, 이행기에 도달한 과거 양육비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A씨가 양육비 심판을 통해 17년간의 양육비를 확정받으면, 그 금액만큼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에서 차감하거나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장래 양육비는 상계가 어렵다. 김 변호사는 "월마다 주어야 하는 기한의 이익이 있고, 향후 사정 변경 시 양육비 변경을 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7년 만에 "아이 키우겠다"는 전남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전남편이 이제 와서 양육자 변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변경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7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온 A씨의 상황에서 전남편의 양육자 변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